[법률방송뉴스]

경찰이 오는 7월17일까지 4개월간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조폭이 개입한 전통적인 범죄와 더불어 ▲리딩방 등 신종 사기·도박 ▲불법 대부업·대포물건 등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 ▲집단폭행·건설현장 폭력행위 등 서민 대상 불법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합니다.

최근 5년(2019~2023년)간 전통적 조폭 범죄인 폭력 행사 비중은 40.9%에서 32.4%로 감소한 반면, 신종 범죄의 대표 유형인 사행성 범죄 비중은 11.1%에서 17.8%로 증가하는 범죄 추세 변화를 반영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 형사기동대와 경찰서에 있는 총 341개 조직폭력 전담 수사팀 1,614명을 토대로 가능한 모든 수사력을 동원합니다.

특히 최근 일부 조직폭력배가 리딩방 운영이나 비상장주식 사기 등에 가담해 불특정 다수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확인된 만큼 신종 사기 범죄 및 도박에 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며 엄중하게 단속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신설된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조직폭력배의 움직임 등에 관한 첩보를 입수하면 초기 단계부터 대응팀을 운영, 엄중 경고 조치와 선제적 우발 대비 등 예비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존 폭력 조직의 세력 확장을 억제함과 동시에 신규 조직 및 신종 조폭 범죄에 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수사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과 체계적인 관리를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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