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오른쪽)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왼쪽) (사진=연합뉴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오른쪽)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왼쪽)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제노동기구(ILO)에 정부를 제소했습니다.

정부가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병원 복귀를 유도한 것이 강제 노동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오늘(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가 면허정지 등으로 전공의 복귀를 겁박하는 건 ILO가 금지하는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며 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ILO는 노동자의 근로 조건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설치된 국제연합(UN) 전문기구입니다. 지난 2021년 2월 대한민국 국회는 해당 협약을 비준한 바 있습니다.

전공의협의회 비대위가 근거로 든 ILO 29조 협약은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극도로 중대한 상황은 예외로 인정합니다.

전공의협의회 비대위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전공의는 피교육자의 지위와 근로자 지위를 함께 갖는다"며 "주당 80시간을 넘나드는 열악한 근무 여건 개선을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돼 있는 강제노역 금지와 직업 선택의 자유 등 헌법에 명시돼 있는 국민의 기본권리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현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등의 공권력을 통해 전공의를 겁박하며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 기준을 위배해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하는 의료법 59조를 폐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의료법 59조는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근거 법 조항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도지사는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 등에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규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의 심문기일을 엽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안소송(취소소송 등)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는 조치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 대치가 국내외 소송전으로까지 번진 가운데, 양측 간 합의를 위한 대화 물꼬가 트일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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