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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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법원이 도 넘은 대구시 서구청 앞 고성 시위에 제동을 걸었지만 여전히 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3일) 대구 서구 등에 따르면 평리7구역 재개발촉진지구 일부 철거민들이 서구청 건너편 대구 서부경찰서 서도지구대 앞 도로에서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3년 넘게 대구 서구청 앞 봉고차 1대는 '재개발 수용 보상금을 늘려달라'며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매일 8시간 확성기로 소음 시위를 해왔습니다. 

이에 지난해 법원은 구청 앞 50m 이내서 75데시벨 이상으로 시위 관련 노래를 재생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같은 판결에도 시위가 계속되자, 지난 5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민사11부(차경환 부장판사)는 "실효성 보장을 위해 위반일수 1일당 100만 원씩 지급을 명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청사 진입로 전후 양방향 50m 내에서 1개 이상 차로를 점거해 차량 진·출입에 방해를 주는 행위도 벌과금 부과 항목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철거민들은 청사 건너편으로 옮겨 시위를 합당하게 진행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해서 서구 관계자는 한 언론보도를 통해 "시위 장소가 벌과금을 부과할 수 없는 장소라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철거민들이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일단 대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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