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빈 스마일게이트 CVO (사진=연합뉴스)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CVO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6조원대 자산가인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의 이혼소송을 위한 재산 감정인이 선임됐습니다.

재산 감정인 선임은 이혼이 성립됐을 경우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계산하기 위한 것으로 이혼소송이 본격화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는 최근 권 CVO 부부의 재산 감정을 맡을 외부 감정인으로 대주회계법인을 선정했습니다.

대주회계법인 측은 앞으로 권 CVO 부부가 보유한 재산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산정할 방침입니다.

이번 감정 결과는 법원이 권 CVO 부부의 이혼을 인정하면 곧바로 재산분할 작업의 기초근거로 활용됩니다. 회계업계 등에선 이르면 오는 8~9월 감정평가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 CVO의 재산 대부분이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주식(100%)임을 고려하면 이 주식의 가치가 얼마인지가 곧 재산분할의 규모를 보여줄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권 CVO는 지난해 4월 포브스가 선정한 한국의 50대 자산가 순위에서 51억달러(약 6조 7,000억원)로 4위에 올랐습니다. 이를 근거로 추산하면 권 CVO는 2조~3조원대 재산분할을 놓고 아내인 이모씨와 법정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씨는 2022년 11월 이혼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지분의 절반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소송 제기 직전엔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주식 등 재산의 3분의 1 이상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을 청구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적어도 재산의 3분의 1은 받아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이들 부부의 이혼을 인정하면 조 단위 재산분할이 이뤄질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뤄진 재벌의 이혼소송과 달리 배우자가 창업 때부터 경영에 참여해 회사의 성장에 기여했기 때문입니다.

권 CVO는 2002년 6월 스마일게이트(현 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를 이씨와 공동으로 창업했고 이때 권 CVO가 지분의 70%, 이씨가 30%를 나눠 가졌습니다.

이씨는 임신으로 그 해 11월 권 CVO에게 대표이사직을 넘겼고 그 후 3년간 등기이사로 근무하다가 2005년 12월 가사에 전념하기 위해 경영진에서 물러났습니다.

권 CVO는 이씨가 떠난 뒤 수차례에 걸친 유상증자와 유상감자 등을 통해 스마일게이트 지분 100%를 확보하고, 이 회사를 통해 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와 스마일게이트RPG 등 주요 계열사를 거느리는 지배구조를 완성했습니다.

권 CVO 측은 “불륜 등 어느 한쪽의 책임이 뚜렷하지 않다”는 이유를 앞세워 이혼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법원은 ‘배우자 중 어느 한쪽이 혼인에 따른 의무를 위반해 명백한 이혼 사유가 생겼을 때만 상대방이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부부 중 책임이 뚜렷한 쪽이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체로 이혼이 성사되고 있기 때문에 이혼을 피하긴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