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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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딸의 부정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7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3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 전 차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엽니다.

송 전 차장은 2018년 1월 자신의 딸이 충북 괴산·단양군 선관위의 경력직 공무원 과정에 지원하자 인사 업무 담당자였던 한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딸을 채용할 것을 청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선관위 인사담당자로 하여금 관계 법령을 위반하게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으로 재직 중이었던 송 전 차장이 한씨에게 채용을 청탁했고, 한씨는 채용 절차가 진행되기 전 딸 송씨를 합격자로 내정한 채 채용 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시 딸 송씨는 충남 보령시청에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한 씨는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의 딸 이모씨가 충북 괴산군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부정 채용되는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에 나섰고, 지난 5일 송 전 차장과 한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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