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대한변협회장 (사진=법률방송 DB)
                                                                           김영훈 대한변협회장 (사진=법률방송 DB)

[법률방송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의뢰인과의 소통 내용에 대한 자료 제출·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변호사 비밀유지권(ACP) 도입을 추진합니다.

변협은 오늘(6일) 국민정책제안단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만 규정하고 있어 의뢰인과의 의사 교환 내용에 대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거부할 근거가 없다"며 국회에 입법 제안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압수수색으로 인한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에 대한 침해가 빈발하고 있다"며 "의뢰인의 비밀에 대한 증언·압수 거부권의 실효성을 제고해 국민의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수사의 단서를 찾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부터 뒤지면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정보원이냐"며 "비밀유지권으로 인해 처벌에 생길 수 있는 장애는 결정적이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회장은 다만 비밀유지권의 구체적 형태나 입법 방향 등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변협은 로톡 등 사설 법률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기보다 특정 변호사에게만 사건이 집중되는 알고리즘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방침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플랫폼 가입만으로 변호사를 징계하는 것은 신중하게 할 예정이지만, 불공정한 부분은 규제돼야 한다"며 "사설 플랫폼을 통해 들어온 사건의 대부분은 10명 이내 변호사가 독식하는 구조였음이 밝혀지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변협은 자체 개발·운영하고 있는 공공 법률 플랫폼 '나의 변호사'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촉구하는 한편, 법무부의 변호사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사설 플랫폼 규율 체제 구축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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