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지청 찾은 이원석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홍성지청 찾은 이원석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의료인들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의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오늘(5일) 충남도청에서 공직자 대상 청렴을 주제로 특강을 한 후 대전지검 홍성지청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홍성지청에서 취재진과 만난 그는 “어떤 경우에도 의료를 포기할 수 없고, 그런 것에 대비해 의료법은 관련 규정과 절차를 모두 구비해 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인들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 의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원칙적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총장은 "의료 공백이 있지만, 각 의료기관에서 열심히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료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의료인들이 있어야 할 곳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응급실과 진료실·수술실"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또 “의료인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시겠지만, 환자 곁을 지키면서 관련 주장을 하신다면 더 진정성 있고 국민들과 국가도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게 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현직 검사들의 잇따른 총선 출마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검찰이 존재하는 중요한 가치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사가 현직에 있으면서 정치 활동을 하거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거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언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인 저나 검찰 구성원 누구나, 전 국민이 용납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