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정부는 오늘(5일) 의사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 7,000여 명에 대한 증거를 확보,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열고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통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 확인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전히 많은 수의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은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자유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르는 법이며, 이제부터 정부는 의료인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그간 누적되어온 비정상적인 의료 환경을 정상화하는 의료 개혁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완수할 것"이라며 "응급과 중증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체 인력을 최대한 확충해 병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단체로 환자를 떠나 '흰 가운'의 가치를 스스로 던진 의사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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