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부장검사 (사진=연합뉴스)
박은정 부장검사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휘하에서 당시 윤 총장에 대한 감찰·징계 청구 실무를 주도했던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박 부장검사에게 최고 수준인 해임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뉩니다.

박 부장검사는 2020년 10월 채널A(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당시 검사장)을 감찰하겠다며 통화내역 등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제출받은 뒤 윤 당시 총장 징계를 심의하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출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파견 검사가 대검찰청의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법리검토한 결과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했지만 법리검토 보고서에서 이런 내용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도 있습니다.

박 부장검사는 해임 처분에 반발했습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저는 매달 주어진 사건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처리하고자 최선을 다했던 그저 평범한 형사부 검사였다”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도 마찬가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보복을 당할 것이라 짐작했지만 그저 대한민국 검사로서 최선을 다했다”며 “보복 징계는 결국 법원에서 취소될 것”이라며 “징계 과정에 참여한 징계위원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박 부장검사는 법무부로부터 징계위에 부쳐진 사실을 통보받은 뒤 지난달 6일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현직 검사 신분으로 정치 활동을 하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해임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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