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내일(4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엽니다.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자신의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치자금은 규정된 방법에 따라 정해진 한도에 따라 모금이 가능한데,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이를 회피하고 먹사연을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모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먹사연을 통해 청탁 대가로 4,000만원을 수수(뇌물)하고,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불법 선거자금 6,000만원을 받는 과정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 의원들에게 나눠준 돈 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에게 전달하는 일에도 공모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송 전 대표 측은 지난달 16일 공판준비기일에 먹사연이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먹사연은 법인단체이기 때문에 2016년 3월 개정된 정치자금법이 규정한 '정치활동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후원금 역시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다가올 재판에선 '정치자금의 종류'를 규정한 정치자금법 3조1호 바목의 해석을 두고 양측이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서는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정치자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사 사건들에서 법인단체 역시 정치활동 주체로 인정한 판례가 있고, 2016년 개정된 정치자금법이 정치자금의 의미를 바꾸거나 축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서면서 양측은 공방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