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이 28일 대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이 28일 대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임신 32주 이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8일) 의료법 20조 2항에 대해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고,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임신부나 그 가족 등에게 알려주는 것을 금지합니다.

과거 남아선호 사상에 따른 여아 낙태를 막기 위한 조항입니다.

헌재는 2008년 임신 기간 내내 성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듬해 결정 취지를 반영해 임신 32주가 지나면 성별을 고지할 수 있도록 대체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의료법을 개정해 임신 32주 후부터는 태아 성별 고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출산이 심해지고 남아선호가 거의 사라진 최근에는 부모의 알권리를 위해 태아의 성별 고지를 보다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은 의료법 조항이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과 행복추구권,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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