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이 28일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이 28일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임차인(세입자)의 계약 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8일)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 3 등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임차인 주거 안정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임차인의 주거 이동률을 낮추고 차임 상승을 제한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계약 갱신 요구 조항은 임대인의 사용·수익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해 기본권 제한을 완화하는 입법적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는 게 헌재 설명입니다.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는 "차임 증액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계약 갱신 요구권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규제"라며 "(인상률 제한인) 20분의 1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 3은 세입자가 임대인(집주인)에게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실거주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7조 2항은 계약 당사자가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을 요구할 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합니다.

앞서 이 조항은 지난 2020년 세입자를 더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전·월세 신고제와 함께 '임대차 3법'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됐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