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일면식 없는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유정(23)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8일)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정씨 측은 사건 이후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약을 복용 중인 상태의 심신미약을 양형 참작 요소로 고려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날 검찰 구형에 앞서 진행된 증거 조사는 정씨 측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약 12분간 진행된 증거 조사에서는 정씨가 가족과 대화를 나눈 구치소 접견 녹취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녹취에서는 '억지로라도 성의를 보이기 위해 반성문을 제출하겠다'는 취지의 정씨 발언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태도와 이 범행의 계기를 고려해 원심 구형과 같은 사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정씨 측 변호인은 "검사 구형인 사형과 원심 형인 무기징역은 모두 법이 정하고 있는 가장 중한 형벌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의 잘못은 비록 변명의 여지가 없이 중대한 것임에 틀림없으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과 유사한 다른 판결에 비해 피고인에 대한 형이 과중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살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달 말 열린 2심 1차 공판과 마찬가지로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정씨는 이날 수의 주머니에서 A4 용지 한 장을 꺼내 미리 준비한 최후 변론을 읽었습니다.

정씨는 최후변론을 읽으며 손을 떨거나 울먹이는 등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씨는 "지금 생각하면 그때 했던 행동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대범하고 잔인했다"며 "정성 들여 키우셨고 같이 커왔던 자녀였기에 그런 끔찍한 소식을 듣고 저를 더 용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엎질러진 일이기에 다시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죗값을 받으며 반성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지난 23년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것처럼 이곳에서 반성하며 새 사람이 돼 다시는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5월 말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 A씨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씨는 과외 어플리케이션으로 54명에게 대화를 걸어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이 가운데 혼자 사는 여성에게 접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이후 정씨와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27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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