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관여’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오늘(27일) 법원에 따르면 송 전 대표 측은 전날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에 보석 신청서를 냈습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5월 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들에게 나눠준 300만원짜리 돈봉투 20개를 포함해 6,650만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 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4,000만원은 청탁 대가로 보고 뇌물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2일 진행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송 전 대표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해 몰랐거나 공모한 바가 없단 취지로 혐의를 사실상 전부 부인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 공소장 배경 사실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의혹을 과도하게 담았다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주장에 대한 구체화를 변호인 측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송 전 대표에 대한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송 전 대표의 첫 재판은 다음 달 4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구속된 송 전 대표는 옥중에서 신당을 창당하고 이달 중순 당명을 ‘민주혁신당’으로 확정했습니다.

송 전 대표 관계자는 “현재 5명의 현역 국회의원 영입이 확실시되고 있고, 민주당의 우당으로 검찰개혁, 언론개혁과 역사 바로 세우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뜻을 가진 의원들의 영입을 타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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