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법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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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오늘(27일)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김선규)는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해 대검 감찰부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임 부장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사건을 수사하면서 지난 2021년 3월 임 부장검사가 당시 상관인 한동수 감찰부장과 공모한 정황을 포착해 한 전 부장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당시 임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감찰과 관련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는다는 감찰3과장, 서로 다른 의견이었는데 총장님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적었습니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임 검사가 감찰 과정을 SNS에 올렸다"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대검에 진정을 냈습니다. 

이후 고발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22년 5월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19일 임 부장검사가 게시물을 올린 것이 검사의 비밀 엄수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해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임 부장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소위 '입틀막'(입을 틀어막는) 시대가 참으로 서글프다"면서 "제가 결코 물러설 수 없는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을 세상에 알릴 기회가 더 주어져 감사하며 기쁘게 임하려 한다"고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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