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신청한 신변보호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26일) 오전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협의회를 열고 김 씨가 요청한 신변보호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신변 보호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김씨는 이날 다른 민원인들이 다니는 1층 현관이 아닌 법원 보안관리대 등 법원 직원의 경호를 받으며 1층 후문을 통해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법정에 출석하기 전 김씨는 잠시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김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너무 황당한 기소다. 배모씨 사건 수사자료나 관계자 진술 어디에도 김씨가 공모했다는 근거가 전혀 없었다. 재판 과정에서도 공모했다는 사실이 전혀 기재되지 않았다”며 “이후에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뒤늦게 기소한 건 정치 검찰이라고 하더라도 해도해도 너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2021년 8월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식사비 10만 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만인 지난 14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김 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오늘 첫 재판에서는 검찰이 공소 사실을 설명하고 피고인 측이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또 증인 신문 등 절차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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