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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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강종만 영광군수가 연루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고발인이자 핵심 증인이었던 조모 씨가 항소심 선고 뒤 위증 교사를 받아 허위로 증언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군수의 8촌 조카이기도 한 조씨의 증언을 증거로 삼아 강 군수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는데요.

대법원이 상고심의 '사후심' 원칙과 '소송 경제' 원칙 사이에서 고심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군수는 조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앞서 강 군수는 조씨에게 100만원을 준 혐의로 지난해 4월부터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조씨는 2022년 1월 강 군수에게 '명절 과일 선물을 판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냅니다.

강 군수는 과일 구매 대신 조씨에게 1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전해집니다.

조씨는 같은 해 8월 "강 군수가 100만원을 주면서 '선거 때 잘 도와달라'고 말했다"며 강 군수를 고발합니다.

강 군수는 "어려운 조카를 위해 100만원을 용돈으로 준 것"이라며 "'선거를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용돈을 준 시점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라 입후보 의사를 표시하지도 않았을 때라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 처분했지만,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뒤 강 군수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2심은 강 군수에게 벌금을 선고했는데, 유죄 인정의 증거로 조씨의 법정 진술을 기재했습니다.

강 군수는 대법원에 상고했고, 이후 조씨가 지난달 광주지검에 '위증 자수서'를 제출하면서 원심 판결의 핵심 증거는 뒤집힙니다.

조씨는 강 군수의 지방선거 경쟁 후보 측으로부터 5억원을 약속받고 허위로 고발했으며, 법정에서도 허위로 증언했다고 자수했습니다.

조씨는 "강 군수가 100만원을 준 건 맞지만, 선거를 도와달라는 말은 없었다"고 번복했습니다.

권리 구제를 위해 조씨의 위증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본 뒤 판결 선고를 내려야 하는지 대법원은 결정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대법원은 '사후심(事後審)'이 원칙입니다.

원심에 나타난 자료에 따라 원판결의 당부를 사후적으로 심사하는 심급입니다.

현 상황에서 대법원이 판결 선고를 내리면 추후 재심 청구 사유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형사소송법 420조 2호는 재심 사유 중 한 가지로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이 확정 판결에 의해 허위임이 증명된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가 늘어나면서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 범죄에 대한 기소율도 높아졌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622명의 위증사범 중 586명을 재판에 넘겼고, 13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항소심 선고 이후 검찰 수사'라는 중대한 사정 변경을 고려하지 않으면, 보궐선거나 재심 가능성이 있는 상황.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법원의 '직권심리주의'와 '소송 경제'를 고려해 자백에 기초한 검찰 수사 결과를 본 뒤에 판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충분한 법리 검토 없이 법적 판단을 하는 건 성급하다는 의미입니다.

추후 재심을 통해 원심이 취소된다고 해도, 그때는 민주적 선거 절차에 의해 뽑힌 강 군수가 직을 상실한 뒤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 군수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와야 대법원의 정확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래서 검찰의 수사가 빨랐으면 좋겠고, 대법원이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판결을 기다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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