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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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대우조선해양의 회사채에 투자했다가 분식회계가 드러나면서 손해를 본 정부와 금융사가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1부는 하나은행이 대우조선해양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같이 "대우조선해양이 14억여 원을 지급하고, 이 중 6억여 원은 안진과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나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로 약 20억8,6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은 회사채·기업어음 투자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해 허위로 기재했고, 안진은 이 사정을 잘 알 수 있었는데도 `적정 의견`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하나은행과 공무원연금공단, 정부는 모두 2014년과 2015년 대우조선해양의 회사채나 기업어음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당시 분식회계를 통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대우조선해양과 이에 대한 감사를 맡아 '적정' 의견을 표명한 안진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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