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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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서울시는 운영계약 만료 후에도 한강 매점에서 무단 영업을 지속한 운영자 협의체와 편의점 본사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이겼습니다.

확보한 배상금 61억원으로는 재정 확충에 기여합니다.

서울시는 앞서 2008년 A 컨소시엄, 2009년 B 컨소시엄과 한강 매점 운영과 관련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한강에 매점을 조성하고 8년간 운영한 뒤 시에 시설을 반납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계약에 따라 2016년과 2017년 매점 운영 허가 기간이 끝났지만, 양 컨소시엄 업체 모두 만료 후에도 1년여간 불법으로 영업을 지속했습니다.

서울시는 무단 영업 업체를 퇴거시키고 매점을 시로 귀속하는 등 대처했고, 이후 사업자가 불법 영업으로 얻은 부당이득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2017년과 2018년에 청구합니다.

대법원은 최근 "양 업체가 시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늘(21일) "6년 이상 이어진 소송의 종지부를 찍게 됐다"며 "사업자 불법영업으로 인한 손실을 손해배상금으로 메꾸고 시민 편익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번 소송 외에도 한강 매점의 허가 기간 만료 후에도 무단 점유를 하는 경우 소송과 변상금 부과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 운영자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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