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 강제동원 군수기업 후지코시 상대 손배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친 피해자 김정주(앞줄 왼쪽부터), 김계순, 이자순 할머니와 유족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 강제동원 군수기업 후지코시 상대 손배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친 피해자 김정주(앞줄 왼쪽부터), 김계순, 이자순 할머니와 유족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지난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오늘(20일) 일본 기업이 공탁한 돈을 배상금으로 받았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의 자금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 오전 히타치조센 피해자 이모씨 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사 측이 담보 성격으로 공탁한 6,0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씨 측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헤아림 이민 변호사는 “일부에 대한 사실상의 배상이 일본 기업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공탁금에서 변제되는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의 경우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제안하는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히타치조선은 손해배상 청구소송 1·2심 재판부가 이 씨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자, 지난 2019년 한국 내 자산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담보 성격으로 6,000만원을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이씨 측은 이 돈을 배상금으로 받고자 압류추심명령 신청을 냈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이를 인용했습니다.

서울고법도 담보 취소 결정을 내렸고, 이후 담보 취소 결정문이 히타치조선에 송달되면서 이씨는 담보가 있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공탁금 출급 신청을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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