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불법 공매도 혐의가 적발된 증권업계에 동시다발적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오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UBS AG, 씨티은행, 맥쿼리은행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서 UBS AG는 지난 2021년 5월 자사가 보유하지 않은 SK㈜ 보통주 2만7,374주(당시 73억여원)에 대해 매도 주문을 낸 사실이 적발됐고, 이에 지난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로부터 21억 8,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또 맥쿼리은행도 공매도 순보유잔고 지연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으로 5,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바 있습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매도한 후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매입해 빌린 만큼 되갚는 투자 전략을 뜻합니다.

그러나 현행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시점에 빌린 주식이 없는 무차입 상태였다가 나중에 빌리는 '사후 차입'은 금지된 행위로 규정돼 있습니다. 

해당 법에 따르면 무차입 공매도를 시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나아가 지난 2021년 4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도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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