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보건복지부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점검을 한 결과 소속 전공의 55%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직서 제출자 중 25%는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날 오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 55%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단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사직서 제출자의 25%인 1,630명은 근무지를 이탈했습니다.

복지부는 업무 개시 명령을 한 전공의를 제외한 남은 728명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전날부터 운영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상담 사례는 총 34건이었고 수술 취소 25건, 진료예약 취소 4건, 진료 거절 3건, 입원 지연 2건 등이 있었습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이러한 피해사례를 검토해 환자 치료에 공백이 없도록 신속히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소송에 대한 지원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중수본에서는 각 의료기관에서 유연한 인력 관리 등을 통해 필수진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지원을 실시하고 비상진료체계가 실효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을 신설해 입원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을 실시하고 입원전담전문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 당초 허용된 병동이 아닌 다른 병동의 입원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또 인턴이 필수 진료과에서 수련 중 응급실·중환자실에 투입되더라도 해당 기간을 필수 진료과 수련으로 인정하는 등 수련 이수 기준을 완화합니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에게 "환자 곁으로 돌아가주기 바란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며 "여러분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일은 정말로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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