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국가지정문화재 선덕여왕릉 인근에서 쓰레기를 태운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지난해 2월 경북 경주시 배반동에 있는 선덕여왕릉(사적 182호) 인근에서 쓰레기를 태운 혐의를 받습니다.

이 남성은 무덤 옆에서 건강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 양초에 불을 붙였다가 0.1헥타르, 약 300평 규모의 산림을 태운 혐의도 받습니다.

문화재보호법 99조는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만큼 죄에 걸맞은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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