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법제처 제공)
(사진=법제처 제공)

 

[법률방송뉴스]

법제처는 오늘(16일) 전남 교육청 국제교육원에서 지난해 제정한 '전남 교육청 다문화학생 이중언어 교육 조례(이중언어조례)' 관련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이중언어조례를 집행하는 현장을 찾아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을 공유하고, 법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앞서 전라남도의회는 지난해 4월 다문화가족 학생에게 부모의 모국어 교육을 지원하는 이중언어조례의 제정을 추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이중언어 교육의 대상을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정의한 다문화가족의 범위보다 더 넓게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법제처에 질의한 바 있습니다.

법제처는 이중언어 교육이 전남의 자치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그 교육 대상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회신해 이중언어조례가 같은 해 8월 공포·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이중언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 등 10명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일상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법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박종구 법제지원국장은 "법제처가 제정을 지원한 자치법규가 실제로 적용되는 현장을 확인하고,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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