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수도권 '빅5' 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오는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면허 박탈까지 고려하는 '초강수'를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6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해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사단체들의 움직임에 대응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방침을 미리 세워둔 상태입니다.

집단행동 즉시 업무개시명령으로 환자 곁을 지키게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최종적으로 면허를 박탈하기로 한다는 방침입니다.

각 수련병원에는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특히 정부는 집단행동 참여 의사에 대해 의료행위에 필요한 면허를 박탈할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자격 정지 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된 의료법에는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의사들이 따르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의사와 그들이 소속된 의료기관도 1년 범위에서 영업이 정지되거나, 개설 취소·폐쇄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집단사직이 현실화되면 모든 전공의의 연락처로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할 예정입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료진들이 현장을 이탈하게 되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며 "모든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라고 그 면허를 받은 것이므로, 집단행동 독려나 권유, 조장 등은 모두 다 법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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