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 출신의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오늘(13일)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가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백현동 개발 특혜 개발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는 이날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63억 5,300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2015년 9월부터 작년 3월까지 백현동 개발 사업 인허가 관련 알선 대가로 민간 업자인 정모 회장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작년 5월 구속기소됐습니다.

그는 작년 10월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검찰은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작년 10월 이 대표와 그의 측근 정진상(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씨를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2018년 3월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 과정에서 브로커 김인섭씨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민간 업자에게 단독 사업권을 줘 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민간 업자가 이 대표의 과거 성남시장 후보 선대위원장 출신 김씨를 영입한 뒤 성남시가 부지 용도 4단계 상향 조정, 임대 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 옹벽 설치, 기부채납 대상 변경 등 각종 특혜를 줬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후 민간 업자가 1,356억원의 이익을 얻었고, 브로커 역할을 한 김인섭씨는 청탁 대가로 77억원을 받아 챙겼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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