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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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법원이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오늘(5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김현순·조승우·방윤섭)는 이날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2018년 11월 임 전 차장을 기소한 지 5년3개월여 만에 나온 1심 결론입니다.

임 전 차장은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지시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사법부 이익을 위해 재판을 거래하는 방안, 재판 개입 방안, 법원 내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와해하는 방안을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검토시킨 혐의가 대표적 입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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