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의 판결이 기소 7년여만에 확정됐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 박원철 이의영)는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 김 전 실장과 징역 1년2개월에 처한 조 전 장관의 파기환송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이 판결 선고 이후 상고 마감 시한인 1주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된 겁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박영수 특검의 사임으로 재판이 지연돼 7년간 재판받은 점을 참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18년 1월 김 전 실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조 전 장관도 항소심의 징역 2년에서 형량이 줄었습니다.

두 사람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의 이름과 지원 배제 사유를 정리한 문건(블랙리스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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