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사상자 14명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종(2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강현구)는 오늘(1일)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8일 이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최원종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며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하고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인간의 생명이 침해된 후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하는 게 불가능하므로 살인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찰과 피해자 유족들의 고통을 고려하면 가장 무거운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해할 수 있지만 사람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사형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며 "사형 이외의 형벌로서 가장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택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를 박탈함이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최원종 측 변호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 수사기록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조현병 발현에 의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에 따른 형의 감경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3일 오후 5시56분~6시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시민 5명을 덮쳤습니다. 이후 백화점 1~2층에서 시민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A씨(60대·여)와 B씨(20대·여)는 연명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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