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31일 국회 앞에서 중소기업 단체들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 규탄 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월31일 국회 앞에서 중소기업 단체들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 규탄 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국민의힘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대신 산업안전보건청을 2년 후 설립하는 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성의있는 방안을 준비했다면 협의해 나갈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에 관한 여야 협의가 급물살을 탄 가운데 오늘 본회의 전까지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1일) 비상대책회의가 끝난 뒤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당 지도부 오찬 자리에서 중대재해법 관련 논의를 장시간 했다"며 "어제(31일) 민주당 대표와 회동해서 민주당 요구안의 절충안을 협상안으로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는 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조건으로 내걸었던 안입니다.

윤 원내대표는 다만 "산업안전보건청은 문재인 정부때도 하려다가 워낙 현장에서 규제 기관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오히려 중대재해처벌법보다 더 어려운 현장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중단됐다"며 "단속이나 조사 업무를 덜어내고 예방이나 지원 역할을 하는 기구를 만드는 안을 협상안으로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 정책조정회의 후 "정부가 왜 이렇게 해야할 일을 제대로 안하는지 모르겠다"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한 유예 법안은 지난해 9월 정기 국회에서 여당이 발의했고, 11월이 돼서야 여당이 민주당의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변인은 "그 직후 홍익표 원내대표가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포함한 3가지 조건을 제시했는데 그 기간 동안 도대체 어떤 검토를 한 것인가"라며 "법안 유예기간이 다 끝난 지금에서야 민주당 조건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흘린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당이 정말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했다면 협의해나갈 계획이 있다"며 "그 시기는 빠르면 빠를 수록 좋은데 오늘 본회의에서 가능할지는 협의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민주당이 국민의힘 제안을 수용해 극적으로 협상에 타결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은 오늘 본회의에서도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지난 2022년 법 제정 당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2년간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고, 이를 2년 더 유예하도록 하는 개정안에 대해 여야 협상이 결렬되면서 지난달 27일부터 중소·영세사업장까지 법이 확대 적용 후 시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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