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오늘(26일) 오후 2시부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공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법원이 이번 재판의 쟁점이었던 '직권남용' 여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강제동원 재판 개입 의혹은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의혹과 관련 재판부는 "직권남용죄가 성립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어 재판부는 '통진당 행정소송' 재판 개입도 증명이 되지 않았다고 했고, '물의 야기' 법관리스트 직권남용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일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은 있었으나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규잔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의해 이뤄졌을 뿐, 양 전 대법원정과 고영한·박병대 법원행정처장과의 공모는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봤습니다.

지금까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송과 법외노조 통보처분·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등과 관련한 혐의들에 대한 판단이 나왔고, 최종 선고 결과는 오후 늦게나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선고공판은 오후 4시 10분이 되자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10분간 휴정을 선언하면서 2시간 넘게 장시간에 걸쳐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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