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33)를 기소한 검찰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가 오늘(26일) 주재한 2차 공판에서 검찰은 허위공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씨에 대해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이같이 최종의견을 냈습니다.

검찰은 "입시비리는 교육기관의 업무를 방해할 뿐 아니라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실망감을 야기하고 입시제도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저버리게 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공범인 부모가 모두 징역 실형을 선고받은 점과 조씨의 의사면허와 입학이 모두 취소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한 데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 사건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며 "과연 피고인이 조국의 딸이 아니었고 조 전 장관이 검찰개혁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이런 가혹한 수사와 기소재량권 남용이 이뤄졌겠냐"고 변론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기자들과의 티타임 형식을 빌려 '조 전 장관 입장을 들어보고 (조씨를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조 전 장관을 압박했다"며 "자녀를 수년간 인질로 잡은 부당한 기소"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검찰 측에선 부모가 진술을 거부한 탓에 유죄 판결 이후 조씨를 소환조사한 뒤 기소했다는데 검찰은 자백해야만 기소하냐"며 "자의적 공소권 행사"라고 밝혔습니다.

조씨는 "처음에는 억울하기도 했다"면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가 교수가 아닌 이들은 저와 같은 기회를 얻는 게 쉽지 않았을 것이란 걸 깨달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진로를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며 "저와 제 가족의 일로 더 이상 우리 사회의 분열은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3월22일 판결을 선고한다며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조씨는 부친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허위로 작성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와 이에 기반한 자기소개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씨는 모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부산대 의전원 입시전형에 허위로 작성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이에 기반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부산대 의전원 사건의 공소시효 완성을 열흘여 앞두고 조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공범 정 전 교수의 재판이 진행되면서 형사소송법상 특례조항에 따라 정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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