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법제처)
(자료=법제처)

[법률방송뉴스]

법제처가 29개 부처의 입법 수요를 반영한 150건의 법안을 올해 말까지 국회에 제출합니다.

법안 중에는 대규모 재난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조기 안정을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히 선포할 수 있도록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법제처는 오늘(23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정부 입법 계획에 포함된 150건의 법률안 중 이미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장애인복지법'을 포함한 13건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다음달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전파법' 등 나머지 137건은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입법 형식별로 살펴보면, 제정안은 '소비자안전기본법' 등 14건, 전부 개정안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 등 6건이며, 나머지 130건은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추진합니다. 

올해 정부 입법 계획에는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등 정부가 내건 핵심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법안도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올해는 22대 국회 개원 등으로 입법 환경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 입법이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제처는 각 부처에 대한 입법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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