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현대중공업 홈페이지)
(사진=현대중공업 홈페이지)

[법률방송뉴스]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군사기밀을 탈취한 혐의 등으로 유죄를 최종 확정받은 가운데, 이들이 친분을 이용하거나 몰래 촬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와 방산업계 등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빼냈습니다.

이들은 개인적 친분을 활용해 2012년 10월 A연구원을 통해 특수전지원함의 작전요구성능(ROC), 적 대함유도탄 주요 성능, 특수성능 등이 기재된 파일을 얻었습니다.

해당 문서는 군사 Ⅲ급 비밀이었는데 Ⅲ급 비밀은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밀을 의미합니다.

2014년 3월 모 대학교 국방M&S 연구센터 담당 연구원에게서는 군사Ⅲ급 비밀인 'KSS-Ⅰ성능개량사업 선행연구 최종보고서'를 전달받았습니다.

2015년 11월에는 해군 선배 장교이자 당시 해군본부에 근무 중인 B중령에게 연락해 군사Ⅲ급 비밀 '장보고-Ⅲ Batch-Ⅱ 사업추진 기본전략(안)'을 입수했습니다.

당시 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건물 1층 매점 옆 흡연실에서 자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는 주로 사진을 몰래 촬영하는 방식으로 기밀을 빼냈습니다.

2013년 4월 계룡시 해군본부 해군본부 전력분석시험평가단 함정기술처장실에서 C대령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열람하던 중, C대령이 자리를 잠시 비우자 준비한 카메라로 문서 일부를 촬영했습니다.

2013년 5월에는 국방기술품질원 부산센터에 방문해 군사Ⅲ급 비밀을 촬영했고 2014년 1월에는 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회의실에 D중령이 군사Ⅲ급 비밀인 '장보고-Ⅲ Batch-Ⅱ 개념설계 중간 추진현황'을 책상 위에 두고 식사하러 나간 사이 촬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밖에 해군본부, 방위사업청(방사청) 사무실 등에서 2014년 2월, 2014년 3월, 2015년 11월 등 여러 차례 휴대전화 등을 활용해 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사기밀 유출을 저지른 직원 9명은 모두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중 8명의 형은 2022년 11월 확정됐고, 남은 1명은 지난해 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 규정에 따라 정부 입찰에서 총 1.8점을 감점받았습니다.

유죄 확정에 따른 제재 수위는 다음달 2월 열리는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의 방사청 입찰자격 제한 여부 등 적격성 여부를 심사할 계획입니다.

장기간 지속적으로 Ⅱ급 또는 Ⅲ급으로 지정된 비밀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은 사실이 있으면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5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 청렴서약에 따라 대표나 임원급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방산업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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