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관련 의혹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학부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한 현직 교사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안산단원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교사 A씨에 대해 지난 15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현직 교사인 A씨는 지난해 7월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이른바 서이초 ‘연필 사건’ 관련 학부모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연필 사건은 지난해 7월12일 고인이 맡던 학급의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그은 사건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해 학부모들이 담임 교사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고인을 괴롭혔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고인은 같은 해 7월18일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고인의 죽음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학부모의 지속적 괴롭힘이나 폭언·폭행, 협박 등 범죄 혐의점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연필 사건’의 학부모는 A씨를 고소했으나, 경찰은 글의 내용과 작성 취지로 볼 때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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