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그동안 처벌 기준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첨단기술 유출과 마약 범죄에 형량을 대폭 높인 양형기준안을 제시했습니다.

양형기준이 없어 판결이 들쭉날쭉하던 스토킹 범죄 양형기준도 신설했습니다.

양형위는 특히 마약 범죄와 관련해 미성년자에 마약 매매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토록 형량을 대폭 높인 권고안을 마련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가액이 10억 원을 넘는 마약을 유통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대방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마약류를 제공하거나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경우 가중처벌 요인으로 삼도록 했습니다.

기술 유출의 경우 양형위는 반도체 등 첨단기술을 국외로 유출할 경우 최대 18년의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기준안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범죄 최대 형량 기준은 징역 9년이었습니다.

기존에는 기술 침해 범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봤지만, 앞으로는 이를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로 분류해 형을 강화했습니다.

계획적·조직적 범행,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전략기술을 유출한 경우, 유출된 기술이 실제로 사용된 경우 등 가중 요소가 2개 이상이면 최대형에서 2분의 1을 더할 수 있어 최대 형량은 18년이 됩니다.

또 양형위는 기술 침해 범죄자가 대부분 초범인 점을 감안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집행유예 주요 참작 사유에서 제외했습니다.

양형위는 "기술 침해 범죄에 대한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해 기존 양형 사례나 법정형이 동일한 유사 범죄군의 양형기준보다 상향된 형량 범위를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스토킹 범죄는 일반 유형은 최대 3년까지, 흉기를 휴대하면 최대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양형위는 또 스토킹 범죄 긴급응급조치 위반의 경우도 최대 징역 1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선 재판부가 양형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벗어나 판결하려면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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