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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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방송국에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방송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1일 아나운서 A씨가 KBS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항소심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KBS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역 방송국에서 근무했습니다.

A씨는 2018년 12월 계약 기간을 '인력 충원 또는 프로그램 개편 시까지'로 하는 새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방송국은 신규 인력을 채용한 뒤 A씨에게 계약 만료를 통보했습니다.

1심은 KBS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KBS가 제시한 기간 만료 사유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당 해고이자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특히 A씨가 프리랜서이지만, 방송국 지휘·감독에 따라 다른 정규직 아나운서와 같은 업무를 수행했고, 사실상 회사에 전속돼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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