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정책 등을 관장하는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을 최대 2배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9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의 지시로 법원행정처를 확대 개편하는 복수의 방안을 내부 검토 중으로 15일 천대엽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부임하는대로 개편 작업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진앙으로 지목된 법원행정처 폐지를 주장했고 실제 재임 기간 행정처를 기존 3분의 1 규모로 축소했습니다.

그런데 조 대법원장이 취임 한 달 만에 법원행정처 재건에 나선 것입니다.

개편의 골자는 법원행정처 소속 상근 법관(심의관) 규모를 최소 15명~최대 23명으로 증원하는 것입나다. 현재 법원행정처에 근무 중인 상근 법관은 10명입니다. 

김 전 대법원장은 법원조직법 개정 등의 문제로 행정처를 완전히 폐지하진 못했지만 전임 양승태 대법원에서 40명에 육박하던 상근 법관 수를 2018년 33명, 2019년 23명, 2023년 10명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법원 내부에선 행정처 축소가 재판지원 기능과 대국회 예산 확보 업무 약화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한 법조계 인사는 “그동안 고작 14명의 법관이 법원행정을 다 책임져 왔다는 것은, 결국 제대로 업무를 주관하지 못하고 구멍이 숭숭 뚫려왔다는 얘기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검토하는 복안은 현재 일반직 공무원이 맡고 있는 공보관·사법등기국장·전산정보관리국장직 등 총 세 자리를 부장판사급이 투입되는 직책으로 원상 복구시키고, 사법지원심의관직을 증설하는 것입니다.

이와함께 유명무실해진 사법정책 업무를 되살리기 위해 4실 3국 체제로 복귀하거나 사법정책심의관직을 보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한 관계자는 “법원 예산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는 사법등기국장을 일반직 공무원이 맡게 되면서 대국회 예산 확보 업무가 약화되고 법원 예산이 6년째 동결돼왔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언론 기능도 약화한 데다, 전산정보관리국에선 최근 해킹 이슈까지 불거져 이 세 자리를 우선적으로 고위법관(국장급) 자리로 재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 일각에선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방법원 판사는 “법원행정처가 과거처럼 인사권을 통해 일선 판사들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은 아닐지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