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가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가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 김모 씨의 신상을 공개할지 여부를 오늘(9일) 오후 결정합니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 후 내일(10일)은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행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공개위는 7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외부 인원이 2분의 1 이상 참여해야 합니다.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위가 결정하면 피의자 정보를 즉각 공개할 예정입니다.

내일은 김씨의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 등을 발표한 후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피의자 당적과 관련해서는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고, 이를 누설하면 처벌받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입장이 다릅니다.

국민의힘은 경찰과 마찬가지로 정당법 24조를 이유로 쉽게 공표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김씨의 당적이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있어 결정적 단서가 되는 것이라며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씨가 썼다는 8쪽의 '변명문'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항의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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