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법제처장 (사진=법제처)
이완규 법제처장 (사진=법제처)

[법률방송뉴스]

법제처가 서울시 등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례 자율정비 지원사업을 수행해 900여건의 정비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법제처는 오늘(29일) "조례 속에 숨어있는 법령상 근거 없는 권리제한 규정이나 행정 편의적 의무 부과 규정 등을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는 내용의 정비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이를 지자체에 제공해 지자체가 스스로 조례를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추진했다"고 사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보면, 현행 도로법 시행령은 도로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이면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 조례는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이처럼 소상공인 등 주민에게 법령 기준보다 과도한 금전적 부담을 주는 경우 조례가 규정한 금액을 법령 기준으로 따르도록 지자체에 제시했습니다.

법제처는 또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로 지정 받으려는 자가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최근 2년간의 실적'을 증명해야 한다는 조례 내용도 확인했습니다.

이는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으로, 법제처는 "과거의 문화·예술 관련 실적 유무와 관계없이 지정 받을 수 있도록 개선안을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장사 등에 관한 법에서는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공설자연장지를 이용하는 경우 묘지 관할 지역의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달리 일부 조례에서는 신고가 아닌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제하고 있어, 이 역시 신고제로 정비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법제처 관계자는 "이번 이번 사업을 통해 발굴된 사례에 대해 지자체가 조례를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지자체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자치법제 지원 사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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