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사업가로부터 10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8일) 이 전 부총장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8개월과,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에너지 기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와 공공기관 납품 알선 명목 등으로 10억 원대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은 이 전 부총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는 알선수재 혐의에 일부 무죄가 선고됐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형량은 늘어나 결과적으로 4개월만 감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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