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연합뉴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1조 6,000억원대 피해를 낸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회사에 1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김지혜 부장판사)는 스타모빌리티(현 참존글로벌)가 "10억원을 배상하라"며 김 전 회장과 김모 전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김 전 회장 등은 스타모빌리티가 2020년 1월까지 200억원 상당의 전환사채(CB)를 발행하지 못하면 상장이 폐지될 위기에 처하자, 라임 펀드자금으로 스타모빌리티의 CB 195억원 상당을 인수하면서 전환사채 대금을 당초 약정한 채무상환 용도가 아닌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자금으로 전용했습니다.

김 전 회장 등은 CB 인수대금 195억원 중 3억원만 스타모빌리티의 일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192억원은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스타모빌리티는 2020년 11월 김 전 회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김 전 사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스타모빌리티의 실질적 사장으로 근무한 적이 없고, 예우 차원에서 사장으로 불린 것이 불과하다"며 "김 전 회장과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은 2019년 3월 회사를 인수해 회장으로서 경영 전반을 총괄했고, 김 전 사장은 사장이라는 호칭으로 불리며 총무·인사·계약 업무를 담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사장은 회사 회의에 모두 참석해 경영진이 195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해 라임펀드에 인수하도록 하기로 협의한 상황 등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지시로 김 전 사장이 192억원을 인출해 인수대금을 납부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횡령금 192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원고 회사에 지급할 의무가 피고에게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원고 회사가 명시적으로 10억원의 지급을 구했기 때문에 청구에 따라 10억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인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 자금 192억원을 포함해 총 1200억원대를 횡령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대법원 판단은 모레(28일) 나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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