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 판결 나온 가등기, 가처분 해체해" 고소장 접수

(법률방송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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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부장판사를 지낸 변호사가 의뢰받은 사건의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제해 의뢰인에게 수십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이 나와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전북경찰청은 오늘(20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모 변호사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소장에는 해당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이 말소 판결이 나온 가등기의 가처분을 해제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 등 8명이 34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게 고소인 측 주장입니다.

의뢰인 등은 지난 2008년 전주의 한 납골당 사업에 11억원을 투자했다가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자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며 사업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소송에서 이긴 이들은 가등기를 말소한 뒤 경매 등으로 투자금으로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가처분을 취하해 채권을 확보할 방법이 사라져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고소장 내용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만간 피고소인 등을 불러 고소장에 적힌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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