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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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청소 중인 식당 화장실에서 손님이 미끄러운 바닥 때문에 넘어져 다쳤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법원은 업주의 과실로 봤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오흥록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식당업주 A씨에게 직원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아 청소 중인 화장실 바닥이 미끄러웠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작년 12월 식당을 찾은 손님 B씨는 직원들이 청소 중인 화장실을 이용하다 미끄러운 바닥 때문에 넘어져 크게 다치자 업주 A씨를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청소 중에 손님 출입을 금하도록 교육하는 등 내부 시설을 정비하고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A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넘어진 것은 예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넘어진 것이 미끄러운 바닥 때문에 그런 것인지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화장실 내부 사진과 화장실 외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종합해 A씨가 식당 업주로서 과실이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오 판사는 “식당 바닥이 미끄러워서 고객이 넘어져 다친 이 사건과 관련해 업주가 직원들을 충분히 교육시켜야 하는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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