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황의조, 영상통화 중 불법녹화... 추가 수사"
법조 "불법촬영, 드러나지 않았을 뿐 재판 허다해"

[법률방송뉴스]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성관계 불법 촬영 의혹으로 언제 어디서 찍힐지 모른단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 범죄가 해마다 늘면서, 누군가에겐 카메라가 평생의 끔찍한 악몽이지만, 피해자 지원은 여전히 제자립니다.

오늘 <LAW 포커스>는 불법 촬영 실태를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석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당연히 누리는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았다."

"당연히 소중하다. 그럼 피해자의 일상은 어쩔 건가."

지난 8월 수원지법.

눈물로 읍소하는 피고인에게 판사가 한 말입니다.

성관계 후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을 한 전직 경찰관.

드러난 피해자만 26명.

법조계는 이런 불법 촬영 사건이 공론화되지 않을 뿐, 법원에서 흔히 다루는 재판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김도훈 변호사 / 크라운 법률사무소]
"초기에는 스마트폰이라는 게 처음 생기고 몰래카메라가 범죄라는 인식이나 자각이 없어서 불법 촬영을 하면서도 이게 범죄라는 생각이 없이 검거되고 그런 경우도 많았는데요. 코로나가 지나가고 다시 사람들 활동이 늘면서 증가세에 돌입한 게 아닌가..."

실제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한 불법 촬영 범죄는 3만여 건.

하루 17건씩 적발하는 꼴인데, 연평균 5000~6000건을 기록하다가 지난해에는 7000건을 돌파했습니다.

또 다른 통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지난해 삭제를 지원한 불법 촬영물은 21만3600건.

전년 대비 4만건 이상, 센터가 문을 연 2018년과 비교하면 7배 이상 늘었습니다.

공공기관이 도움을 준 피해자만 이 정도라, 실제 범행 규모는 가늠도 안 됩니다.

상대방 몰래 찍는다는 특성상 피해 사실을 곧장 알지 못할 때가 많고, 뒤늦게 인지해도 영상물은 이미 온갖 곳에 퍼진 후인 탓입니다.

가수 승리와 정준영, 래퍼 김진우에 이어 또 한 번 불법 촬영 실태를 드러낸 전직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

황씨 측 법률대리인은 "휴대전화를 잘 보이는 곳에 놓고 촬영했고, 교제 중간 여성과 만나 영상을 모두 지웠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 측은 "황씨 측이 같이 촬영물을 봤다고 하는데, 수년 전 불법 영상 캡처본을 한 차례 공유한 것일 뿐"이라며 민망한 설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도중 경찰은 황씨가 또 다른 여성과의 영상통화에서 노출 영상을 동의 없이 녹화한 정황을 찾아 추가 수사 중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세간의 관심이 유명인 사생활을 둘러싼 가십에만 집중된다는 것.

수많은 피해자가 평생 낙인으로 남을지 모를 흔적 때문에 신음하지만, 마땅한 예방책은 아직 없는 실정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