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입시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입시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조씨는 오늘(8일) 오후 법정에 출석하면서 "재판을 성실히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씨는 조 전 장관과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지난 2013년 6월과 2014년 6월 각각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이날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씨의 1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형사 재판에는 피고인에게 출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수험생들에게 부끄럽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정 전 교수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조씨 측은 첫 재판에서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공소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조씨 변호인은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7년인데 부모가 기소되는 바람에 공소시효가 정지됐다"며 "피고인은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정지에 대한 합당한 사정을 전혀 살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도주한 것도 아니다"라며 "검사는 신속 정당한 소추권을 행사하지 않고 위법한 의도만 보았는데 형사소송법상 적정절차원칙 위반이고 피고인의 신속히 재판 받을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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