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갈수록 증가 추세
다각적인 개선책 필요

 

▲신새아 앵커= 최근 소년범으로 인한 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원구에서 발생한 70대 남성 사망 사건과 인천 여중생 폭행 사건의 경우 범법소년과 촉법소년 범죄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나이가 어려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같은 소년 범죄는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관련 내용 김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5년 전 방영된, 경찰관들의 이야기를 담은 한 드라마입니다.

극 중 오토바이에 타 있던 어린이 2명이 경찰에 검거됩니다.

특수상해와 특수절도 등으로 붙잡혔지만, 이들은 금방 풀려날 것이라며 비아냥거립니다.

<현장음>
“그런데 우리 못 잡아갈 텐데... 우린 촉법소년이거든요. 우리 둘 다 14살도 아니고...13살.”

이같은 소년범에 의한 범죄는 실제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

지난달 17일 오후 아파트 현관 앞을 지나던 70대 남성 A 씨가 공중에서 떨어진 돌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A 씨는 머리를 크게 다쳤고 결국 숨졌습니다.

<현장음> 인근 주민
“안 좋죠. (돌아가신 분이) 불쌍하시죠. 슬프고, 아이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해야죠. 학교에서 안전 교육을 해야 하지 않을까...”

경찰 조사 결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가 아파트 10층 이상 복도에서 돌을 떨어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돌을 떨어트린 어린이는 만 10세 미만인 범법소년으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현장음> 인근 주민
“일단 집에서 아이들 관리를 잘 해야겠죠. 부모님이요. 돌아가신 분이 참 안타깝지만...”

이와 유사한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여중생 1명을 폭행하고 속옷만 입힌 채 촬영한 혐의로 10대 청소년 6명을 송치했습니다.

6명 중 3명은 검찰로, 나머지 3명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겨졌습니다.

소년부로 송치된 3명은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보호처분이 적용됩니다.

이들은 피해 학생 측이 사과를 요구하자 "우리는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는다"라며 "협박하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일정 연령에 도달하지 못한 소년범의 경우 현행법상 형사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만 10세 미만 소년범인 범법소년은 법적 처벌이 일체 불가하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범인 촉법소년은 보호처분은 가능하지만 형사 처벌은 할 수 없습니다.

촉법소년이 살인 등 흉악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최장 2년의 소년원 송치로 종결됩니다.

시민들은 이같은 소년범이 저지른 범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현장음> 인근 주민
“어리다고 봐주는게 아니라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현장음> 인근 주민
“장난으로 한 것이라고 TV에서 보기는 했는데 그건 장난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장난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교육이 필요하겠죠.”

한편 이 같은 소년범이 저지른 범행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소년 범죄 종합대책 브리핑에 따르면 촉법소년 범죄는 2017년 7,897건에서 지난해에는 1만 6,000여 건을 넘어섰습니다.

소년 범죄 중 살인과 성폭력 등 강력 범죄도 증가 추세입니다.

<현장음> 한동훈 법무부장관
“특히 촉법소년에 의한 살인, 성폭력 범죄 등 강력 범죄가 매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년 범죄는 분명 흉포화하고 있습니다. 소년 범죄 중 강력 범죄 비율이 2005년 2.3%에서 2020년 4.9%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요. 소년 강력 범죄 중 성범죄의 비율과 건수도 급증했습니다. 심지어 소년 마약 사범도 2017년 68명에서 2021년에 271명으로 140% 증가했습니다.”

발생 사례가 증가하고 흉악성도 더해지고 있는 소년 범죄.

범죄 발생을 근절하고 범행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각적인 개선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법률방송 김태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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