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윤정희(사진=써브라임)
배우 윤정희(사진=써브라임)

[법률방송뉴스]

카카오가 시세보다 고가로 드라마 제작사를 인수해 시세 차익을 공모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해당 사건에 연루된 카카오 임원이 배우 윤정희(43)씨의 남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30일 KBS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가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A씨의 부인이 배우 윤씨입니다.

검찰은 A씨가 아내가 투자한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에 시세 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카카오엔터 고위 관계자 B씨와 공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람픽쳐스는 자본금 1억 원의 회사였지만 지난 2020년 7월 카카오엠에 200억 원에 인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검찰은 A씨와 B씨가 바람픽쳐스를 시세보다 높은 200억 원에 산 후 200억 원을 들여 증자를 한 만큼 카카오엠에 400억 원 가량 손해를 끼쳤다며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배임이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국가나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참고인 신분인 윤씨는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정희 소속사인 써브라임은 "배우 사생활이라 회사가 개입하기 어려워 추가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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