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전경. (사진=법률방송)
대검찰청 전경. (사진=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백현동 개발 민간 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대표의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검경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임정혁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전 고검장)와 곽정기 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전 총경)으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입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어제(2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수사 무마 청탁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이 백현동 개발사업으로 수사를 받던 정 대표로부터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은 각각 검찰과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정 회장의 변호인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곽 전 총경은 경찰이 백현동 의혹을 수사 중이던 지난해 선임됐고, 수임료로 7억 6,000만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이 검찰에 넘어온 뒤 선임된 임 전 고검장은 1억원 가량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부동산 중개법인을 운영하는 이모 전 KH부동디벨롭먼트 회장이 정 회장에게 임 전 고검장 등을 소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씨 등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등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이 청탁을 약속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검찰이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씨는 정 대표에게 접근해 “경찰, 검찰, 판사를 잘 안다. 수사와 구속영장 발부를 막아주겠다”며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약 13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만 검찰은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이 받은 변호사 수임료가 이 13억원과는 별개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 전 고검장은 대검찰청 공안부장, 서울고검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역임한 대표적 '공안통' 출신으로, 지난 2015년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개업했습니다. 

곽 전 총경은 경찰청 특수수사과장, 서울 광진경찰서장,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을 지내다 2019년 대형 로펌으로 이동했고, 경찰 재직 당시 클럽 버닝썬 사건을 수사하기도 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