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63) SK 회장의 동거인으로 알려진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원의 위자료 청구 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오늘(23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가족간 분쟁을 다루는 가사 재판으로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는 양측 대리인만 참석했는데, 이 자리에서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1,000억원이 넘은 돈을 썼다"고 주장헸고 김 이사장측은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공개한 이후 1,000억원 넘는 돈을 썼다"며 "노 관장과 자녀들이 가족 생활을 하면서 최 회장의 지출로 인해 영위한 금액에 비해 몇 배 이상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김 이사장 측은 "전혀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악의적인 허위사실"이라며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를 통한 명예훼손일 뿐만 아니라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범죄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들은 노 관장측 변호인에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의 인연이 시작되기 전 노 관장과의 혼인 관계가 파탄 나 있었는지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아닌지 등 입니다.

노 관장측은 "불륜·간통 행위로 인해 부부가 아닌 제3자가 취득한 이익이 크다면 그런 부분이 인정돼야 한다"며 "30억원의 위자료는 1,000억원에 비하면 훨씬 적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 이사장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이미 오래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혼인 관계는 파탄 난 데다 노 관장이 이혼 반소를 제기한 지 3년이 훨씬 지났다며 시효 소멸 등으로 법적 실효성이 없는 소송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 

법원은 오는 1월18일을 정식 변론기일로 정하고 양측의 입장을 청취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은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을 했고 노 관장은 완강하게 이혼을 거부하는 입장을 취해오다 2년 뒤 입장을 바꿔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1심 판결이 나왔지만 노 관장 측과 최 회장 측 모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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